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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 부동산맨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소송 논란] 조합 vs 현대건설, 3조 원대 소유권 분쟁 전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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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소송 논란] 조합 vs 현대건설, 3조 원대 소유권 분쟁 전말

리치 부동산맨 2025. 8. 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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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노른자 땅 재건축, 토지 지분 논란으로 제동…

조합원 77명 소유권 반환 소송 돌입

 

압구정3구역, '노른자 땅' 재건축에 소유권 갈등

서울 강남 재건축의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최근 3조 원 규모의 토지 소유권 논란에 휘말리며 정비사업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77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해 상징성과 희소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36만㎡, 3.3㎡당 시세는 2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자산 가치는 3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 땅 돌려달라”…조합원들의 법적 대응 시작

8월 1일, 압구정3구역 조합원 77명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토지 지분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명의로 등기된 대지 지분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해당 지분 규모는 전체 부지의 약 7분의 1 수준에 이르며, 단순한 소유권 갈등을 넘어 정비사업 전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소유권 꼬인 이유는?…1970년대 개발의 후폭풍

논란의 시작은 1970년대 영동개발 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지 지분 정리를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현재까지 일부 토지가 기업 및 서울시 소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접한 압구정2구역에서도 유사한 지분 문제로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 소유 토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심의도 제동…정비사업 늦춰질까

이번 논란은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회의에서 압구정3구역 정비안에 대해 ‘보완 필요’를 이유로 안건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서울시는 50층 이상 고층 건물 축소, 한강변 건물 높이 조정, 단지 개방감 확보 등 주요 수정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비안 자체가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법적 승산은?…“20년 이상 점유, 취득 인정 가능”

이번 소송이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2017년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현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당시에도 서울시를 상대로 1,500㎡가 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반환 소송이 진행됐고, 2018년 4월 조합이 승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소송 장기화 여부가 관건

현대건설은 “소장이 송달되기 전이라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와 함께 조합과 협의를 통해 대지 지분 정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법적 절차에 돌입한 만큼 당분간 정비사업 일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도시정비업계는 법적으로 조합 측에 유리한 근거가 있는 만큼 원만한 조정과 협상이 이뤄진다면 장기 지연 없이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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