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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 부동산맨

“상속세 30년 만에 손본다…18억 원까지 무세, 현실 반영 개편안 나온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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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30년 만에 손본다…18억 원까지 무세, 현실 반영 개편안 나온다”

리치 부동산맨 2025. 11.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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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억 원 공제에서 최대 18억 원까지 확대 추진…수도권 주택 상속 시 세금 부담 완화 기대

30년 된 상속세 기준, 이제는 바뀔 때?

오랜 시간 손대지 않았던 상속세 공제 기준이 30년 만에 개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1997년 이후 사실상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넘어서며, ‘집 한 채 물려줘도 세금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졌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급물살

올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상속세 문제를 언급하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상속세를 30~40% 내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 결국 집을 팔고 떠나야 하죠. 너무 잔인합니다.”

이 발언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공제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개편 방향: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확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현행 기준개정안(논의 중)
일괄공제 5억 원 7~8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상(최소) 10억 원
총 공제액 최대 10억 원 최대 18억 원

이처럼 공제가 확대되면, 수도권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 없이 이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동거주택 공제도 개정 추진 중

추가적으로 동거주택 상속 공제의 대상 범위 확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령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에게만 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주거 안정과 노후 복지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개정안 언제 시행될까?

  • 11월 중순~말: 국회 조세소위원회 본격 심의 중
  • 11월 말~12월 초: 전체회의 통과 시도 가능
  • 2026년 시행 목표: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차기 회계연도부터 적용

정치적 이견이나 예산 협상 변수는 있지만,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상속, 이제 세금 걱정 덜 수 있을까?

상속세 개정안은 단지 세금 문제가 아닌, 국민의 정서와 실생활이 맞닿아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특히 1주택 실수요자나 고령자 가정에는 상속을 통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세무 전략·유언장 설계·증여 시점 조정 등 자산관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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